차산업 기본계획 주기 5년 설정 및 위원회 설치 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차산업 시장의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도록 개선합니다.
2.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차산업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차산업과 차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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