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기본계획 주기 5년 설정 및 위원회 설치 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차산업 시장의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도록 개선합니다.

2.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차산업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차산업과 차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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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