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결격조항 차별 금지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줄였습니다.
2. 이제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 파산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특히 유아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의 5개 법률에 적용되며, 교육 분야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파산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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