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위·국회 보고 의무화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금융회사는 부적절한 상품 판매나 대규모 돈의 횡령 같은 큰 금융사고가 생기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강화된 임원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대표이사)나 정부에서 정한 주요 임원들은 회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들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3. 관리인 선임의 가능성: 문제가 있을 때 회사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이사나 임원 대신 잠정적으로 그들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미리 막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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