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사 재난방송 관리 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7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재난방송 등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