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사 재난방송 관리 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재난방송 등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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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