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생량 조사, 재활용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늘리고,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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