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생량 조사, 재활용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늘리고,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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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