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시스템 해킹 처벌 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오직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 행위만을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이 기록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도 불법 행위로 보게 됩니다.
2. 영업비밀을 보관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에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강한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손상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시스템이나 파일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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