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등 1급 감염병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ㆍ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유행 시 이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취소ㆍ변경 수수료 면제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약사항을 준수한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가 항공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이동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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