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용차 개소세 판매시점 부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시기에 과세되지만, 수입 제조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수입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국내 유통마진도 과세되도록 변경합니다.
2.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줄어들고, 내외국인 차량에 대한 과세차별 문제가 해소됩니다.
3. 개별소비세 납부는 판매자가 수행하며, 판매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개별소비세법을 개선하여 국내 승용차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차 구매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며 내외국인 차량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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