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7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시책을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인 조사와 계획수립을 통해 마을기업의 운영과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5. 마을기업지원을 위해 중앙마을기업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마을기업협회를 둡니다.

6.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사업, 주거환경 개선, 문화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는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날과 주간을 설정합니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9. 공공기관은 마을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마을기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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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