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시 및 인증제도 도입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습니다.
3.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를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과 정보통신 시설의 활용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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