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판매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4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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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위해적인 축산물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위해 축산물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높여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3. 이러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와 강화를 통해 축산물로 인한 위생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간단히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판매한 사람이 명백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판매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과징금을 더욱 높여 앞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축산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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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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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