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단지 시설에 대규모 점포 제외시키기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물류단지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의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일반물류단지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로 인해 일반물류단지는 지역 상권을 피해하는 것이 방지되고,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운송, 보관, 하역 등이 강화될 것입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 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물류단지 시설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물류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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