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에 추가로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 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를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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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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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