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출발했어요. 제안 이유에는 조정신청과 의료과오소송이 여전히 적지 않고, 분쟁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특히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때는 의료인의 진료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고, 아예 사고 설명, 조정, 감정, 형사절차를 한꺼번에 손보려는 구성이에요. 여기에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반영해, 손해배상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배경이 읽혀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 측에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법안은 이 설명 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두어, 사고 직후의 소통 공백을 줄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감정단과 조정부가 맡는 일을 더 분명하게 적어 두려는 안이에요. 감정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적절성을 보고, 조정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구분하려는 흐름이 보여요.
감정위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조정중재원이 감정위원에게 의료사고 감정 교육을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망이나 의식불명 사건에서는 의료인 감정위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해 더 촘촘한 검토를 노리고 있어요.
중대한 사실관계 변화가 있으면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새 자료가 나오면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또 조정준비기일을 두고 필요하면 조정기일을 1회 이상 더 열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유연하게 만들려 해요.
조정과 감정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이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절차 바깥에서 제도를 점검하는 통로를 하나 더 두려는 셈이에요.
일정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과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도 두려는 안이에요. 동시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을 먼저 심의하고, 반의사불벌 특례나 기소 제한 같은 형사 절차도 손보려 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및 형사 특례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의료사고 피해 회복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