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47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의 다양한 의혹 사건들, 예를 들면 주가조작, 공무원 인허가 및 선거 개입 등과 관련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로, 국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임명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특별검사는 최대 30명의 파견검사와 60명의 특별수사관 등을 동원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건을 이첩 요구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정보도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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