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1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원자력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제도: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대해 전력 구매 계약 등의 실적을 인증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공: 반도체 분야 등에서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원을 전담하는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합니다.
6. 재정지원 가능성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SMR 및 연구개발 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보급화 및 연구개발 등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8.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예를 들어 미래형원자로 시스템 개발, 원자력 안전, 핵연료 가공, 원자력 원천기술 등을 추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9. 인력 양성 및 확보: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원자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 확립 및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전체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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