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1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원자력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제도: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대해 전력 구매 계약 등의 실적을 인증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공: 반도체 분야 등에서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원을 전담하는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합니다.

6. 재정지원 가능성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SMR 및 연구개발 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보급화 및 연구개발 등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8.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예를 들어 미래형원자로 시스템 개발, 원자력 안전, 핵연료 가공, 원자력 원천기술 등을 추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9. 인력 양성 및 확보: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원자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 확립 및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전체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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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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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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