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참여 기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산지협의체의 지원 확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경우, 자조금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급 관리계획의 명확화: 주산지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생산면적 설정과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공유하여 추진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비ㆍ수요 분석 강화: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와 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4.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 시, 수매 등의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급안정사업 추진 지원: 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계획에 맞춰,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6. 수급관리센터 설치: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