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국방연구개발 주관 부처 일원화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력 혁신을 위해, 현재 별도로 규정된 연구개발사업별 소관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 포함.
2.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하는 신설 조항(제8조의2) 제정.
3.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효율성 증진 및 중앙 집중적 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체계를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미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방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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