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지원금이 제공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출산육아기 동안의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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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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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