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2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 이 법의 목적은 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책임과 지원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합니다.
3. 계획과 운영 지원 체계
- 공항경제권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4.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5. 특례 및 인허가
-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가,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및 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6. 비용 보조 및 재투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발생한 이익을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항이 단순한 교통 거점 역할을 넘어서 지역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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