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산림환경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바꾸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에서 나오는 여러 혜택(생태계서비스)을 지키는 것을 강조함.

2. 매 5년마다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기본계획(큰 규모의 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함.

3. 산림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산림환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산림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우리 주변 환경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연구, 기술 개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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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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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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