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3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지급 목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액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거주 주민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청 및 결정 절차]: 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기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5. [수급권의 보호 및 사후 관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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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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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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