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부품 국산화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산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지능형 로봇의 주요 부품(감속기, 서버모터, 센서부, 소프트웨어 등)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국산화 비율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국산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기존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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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