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성과 및 확산활동의 정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 활동의 유형 및 연구성과창업, 연구자창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2.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겸직, 대가 수령, 공동연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3. 성과확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 단위로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은 매년 구체적인 성과확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지원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창업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연구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를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더 넓게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