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9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소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입소자와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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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