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9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소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입소자와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