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육아휴직을 3회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한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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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