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법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자조금의 정의 및 운용: 농산자조금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자조금단체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이 법을 통해 해당 자조금의 법적 기틀이 명확해집니다.
2. 자조금의 운영 세부사항:
- 하나의 농산물 품목당 하나의 자조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재정적 출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조금의 사용은 자율적 수급 안정과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중점을 둡니다.
3. 자조금단체 및 회원의 운영:
- 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0인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자조금단체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를 통해 자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산업의 자율적 대응력을 강화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자조금의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화를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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