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자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농산자조금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기금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릅니다.
2. 자조금단체의 구성과 운영:
-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 등)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150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를 통해 자조금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산ㆍ유통의 자율조절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해산은 여러 조건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자조금단체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 하나의 농산물에 하나의 자조금 설치가 원칙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조금은 거출금과 지원금으로 조성되며, 회원은 납부기한 내에 거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지원 제한이 가능하고, 5년마다 중장기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특별 조치 및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자조금 설치 및 자조금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와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자조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조절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