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자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농산자조금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기금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릅니다.

2. 자조금단체의 구성과 운영:

-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 등)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150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를 통해 자조금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산ㆍ유통의 자율조절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해산은 여러 조건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자조금단체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 하나의 농산물에 하나의 자조금 설치가 원칙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조금은 거출금과 지원금으로 조성되며, 회원은 납부기한 내에 거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지원 제한이 가능하고, 5년마다 중장기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특별 조치 및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자조금 설치 및 자조금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와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자조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조절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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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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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