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건강한 보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있어 과도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수목의 25% 이상을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국민의 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25% 이상을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3.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닭발"이나 "전봇대 가로수"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목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녹지공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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