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건강한 보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있어 과도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수목의 25% 이상을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국민의 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25% 이상을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3.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닭발"이나 "전봇대 가로수"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목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녹지공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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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