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 위원회 심의 포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 명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급계획을 심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법률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2. 학습지원교육 인력 확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환경 변화 대응: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원 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명시와 학습지원교육 인력 확보,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보장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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