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과 임시 저장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여 안전 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합니다.
2. 이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서 안전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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