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과 임시 저장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여 안전 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합니다.

2. 이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서 안전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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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