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으로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시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그간 양 법률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신고·명령 불이행 과징금 한도 상향: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제재 수준을 높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제29조): 적용관계 정리와 제재 강화를 위해 제29조제3항·제8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명령 불이행에 대한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안은 해운 분야 공동행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재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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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