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으로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시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그간 양 법률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신고·명령 불이행 과징금 한도 상향: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제재 수준을 높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제29조): 적용관계 정리와 제재 강화를 위해 제29조제3항·제8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명령 불이행에 대한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안은 해운 분야 공동행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재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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