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제한된 자원을 의료적 기준으로 분류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 참여 기회에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장애인이 각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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