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참여 민간기업 범위 확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3.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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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