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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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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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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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