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의무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건강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포함시킨다.

3.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시킨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을 고려한 조치를 통해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