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보조 대상 명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보조 대상이 되는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이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를 소개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 비중과 일자리 소개 실적을 확인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경비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직업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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