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보조 대상 명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보조 대상이 되는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이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를 소개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 비중과 일자리 소개 실적을 확인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경비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직업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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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