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규정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차별과 불이익을 금지하고, 선출절차와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합니다.
3.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합니다.
4.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고 근로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6.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대표와 함께 운영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중요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합니다.
7.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보고 및 협의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8.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과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합니다.
9.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를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경영참가를 실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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