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확인제도 폐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0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상품의 내용량이 기준에 맞다고 선언하는 제도인데, 사용하는 사업자 수가 많지 않고 효율성이 낮아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 일원화: 지방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이나 부담금 외의 수입)의 징수 방법을 단순화하여,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할 때 혼란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복잡한 규정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정리합니다.

3. 관련 법률에서 상응하는 내용 삭제 또는 수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및 징수 관련 규정 변동에 따라 해당하는 법률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효율적이고 덜 사용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는 지속하면서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