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확인제도 폐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상품의 내용량이 기준에 맞다고 선언하는 제도인데, 사용하는 사업자 수가 많지 않고 효율성이 낮아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 일원화: 지방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이나 부담금 외의 수입)의 징수 방법을 단순화하여,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할 때 혼란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복잡한 규정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정리합니다.
3. 관련 법률에서 상응하는 내용 삭제 또는 수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및 징수 관련 규정 변동에 따라 해당하는 법률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효율적이고 덜 사용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는 지속하면서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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