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조기 정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석유류와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소 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 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수소경제의 성공적인 구축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수소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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