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ㆍ관리합니다.
2. 화재안전조사의 명칭을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전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조사 목적 및 결과를 공개합니다.
3.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화재영향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법령을 개정합니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둠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6.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분산된 법률과 제도를 통합하여 법처계를 간소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화재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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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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