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 명시 및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권한 부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만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 등을 한 경우를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정하겠습니다.

3. 또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검사의 징계청구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사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의식하여 검찰청 내에서의 조직논리에 벗어나도록 하고, 검사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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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