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시 연금연계 미신고 문제 해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관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국민의 편의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신고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법적근거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이 사망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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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