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택배업무와 유사한 우편물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배업무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배송시장의 성장과 인터넷 쇼핑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량발송 우편물 반환방식 변경을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금지물품 범위 확대 및 처벌 대상 추가를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