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량의 우편물, 예를 들면 고지서나 홍보물 같은 인쇄물을 발송할 때, 수취인이 받지 않거나 받아갈 수 없을 경우 기존처럼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발송인의 요구와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우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도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서, 대량 발송 우편물 처리에 있어서 법적인 명확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의 우편 발송 트렌드와 대량 발송 우편물의 실질적인 처리 필요성에 맞추어 우편물 반환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금지물품 범위 확대 및 처벌 대상 추가를 위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