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백신 관련 특허통상실시권 설정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 시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에 대한 특허발명과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조속한 의약품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새로운 의약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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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