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활성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의 책무에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기술 사업화 촉진 등의 추진 사항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산림치유 관련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활용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건강 문제에 대한 자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누락되어 있던 산림치유 서비스의 지원과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