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활성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의 책무에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기술 사업화 촉진 등의 추진 사항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산림치유 관련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활용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건강 문제에 대한 자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누락되어 있던 산림치유 서비스의 지원과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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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