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도록 함(제4조제1항).

2. 대구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3. 이전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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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