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도록 함(제4조제1항).
2. 대구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3. 이전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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