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서민금융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능을 강화합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하여 사회적기업 및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며,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는 출연과 출자도 허용합니다. 다만, 출연과 출자는 진흥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교육,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빈곤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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