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연대기금 설치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필요한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합니다.
- 중앙정부의 재난 기금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재난 관리 및 구호 기금을 받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금을 마련합니다.
- 상생협력연대기금은 공적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2.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자보호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상생협력연대기금의 설치와 활용 방법을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난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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